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3.17.>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