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6. 8. 17., 2023.3.1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2023.3.17.>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② 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취지·이유, 서명수,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23.3.17.>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16. 8. 17]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7]
[전문개정 2016. 8. 1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8. 17.>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7.>
1. 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3.17.]
② 삭제 <2023.3.17.>
③ 삭제 <2023.3.17.>
④ 삭제 <2023.3.17.>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17.>
⑥ 삭제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8. 17., 2023.3.17.>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3.17.>
⑦ 삭제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3. 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3.17.>]
[본조신설 2023. 3. 1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3.17.>]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개정 2016. 8. 17.>
[제16조에서 이동 <2023.3.17.>]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제17조에서 이동 <2023.3.17.>]
[제18조에서 이동 <2023.3.17.>]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