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한 무리의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지역을 말한다. 단, 주거밀집지역내 하나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이내로 한다.
6.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규모(이하 "신고대상규모"라 한다)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개는 축종에 관계없이 총 마리수가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하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은 기존 부지 내 기존 면적 이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증가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규모는 별표 2와 같다.<2019.6.28., 2021.5.21., 2023.03.17.>
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의 재축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된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03.17.>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7.12.22.>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
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축, 증축, 개축, 증설을 위하여 인허가를 접수한 경우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8) 까지 생략
(89)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90)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축, 증축, 개축, 증설을 위하여 인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사에 대한 특례) ① 조례 제2297호(2016.10.07. 전부개정)에 따라 축사에 대하여 1회 증축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1회 증축으로 본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만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축, 증축, 개축, 증설을 위하여 인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인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