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 3.17.] [강원도원주시규칙 제935호, 2023.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 및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09. 6. 23.]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2014. 12. 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3. 21.>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2006. 7. 21., 2013. 12. 13., 2014. 3. 21., 2016. 5. 13., 2017. 4. 21.>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 삭제 <2014. 3. 2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 3. 16.> <개정 2014. 3. 21.>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7. 4. 2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6.> <개정 2017. 4. 21., 2021. 1. 22., 2022. 4. 8.>

[전문개정 2009. 6. 23.]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 7. 21., 2014. 3. 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6., 2012. 3. 16., 2014. 12. 26.>

③ 영 제59조 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09. 1. 30., 2014. 3. 21., 2023. 3. 17.>

1. 삭제 <2023. 3. 17.>

2. 삭제 <2023. 3. 17.>

제9조 삭제 <2011. 3. 3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의 시험요구서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4. 12. 26.>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6., 2016. 5. 13., 2017. 4. 21.> <후단 신설 2017. 4. 2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개정 2013. 2. 1., 2013. 7. 5.>

③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ㆍ근무경험 관계ㆍ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자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3.>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04. 11. 26.]

제13조 <삭제 2013. 7. 5.>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3. 21.> <개정 2014. 6. 2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12. 3. 16., 2014. 3. 21., 2016. 5. 13.>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 2014. 3. 21.>

[제목개정 2014. 3. 21.]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5. 28.>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2. 13.>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1. 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14. 3. 2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 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하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12. 13., 2014. 3. 21., 2014. 12. 2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14. 3. 2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16., 2014. 3. 21., 2014. 12. 26.>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표와 같다. 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2012. 3. 16., 2021. 1. 22, 2022. 4. 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6. 23., 2012. 3. 16.>

⑦ 삭제 <2004. 11. 26.>

⑧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2006. 7. 21., 2012. 3. 16., 2014. 12. 26.>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 3. 21.> <개정 2017. 4. 21.>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21.>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09. 6. 23., 2012. 3. 16., 2013. 12. 13.>

③ 삭제 <2018. 10. 5.>

[제목개정 2014. 3. 21.]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16., 2013. 2. 1., 2014. 3. 21.>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3. 21.>

[전문개정 2009. 6. 23.]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그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6.>

[전문개정 2009. 6. 23.]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 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은 별표 6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⑤ 삭제 <2018. 10. 5.>

⑥ 삭제 <2018. 10. 5.>

[전문개정 2011. 3. 31.]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4. 21.>

[제목개정 2014. 6. 27.]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4. 2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3. 12. 13.>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21. 1. 22.>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4. 3. 21., 2016. 2. 5.>

제25조의2 삭제 <2021. 1. 22.>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6.>]

제25조의3(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증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22. 9. 23.>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6 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12. 26.>]

[전문개정 2021. 5. 28.]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6., 2016. 2. 5., 2016. 5. 13., 2017. 10. 1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영 제33조 제9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07. 11. 16., 2012. 3. 16., 2014. 3. 21., 2016. 2. 5., 2017. 8. 18.>

[전문개정 2014. 3. 21.]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제28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2017. 9. 15.>

② 제1항의 벽지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29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1.]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 12. 13.>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32조(다면평가의 방법) ①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과 개인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하되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다면평가의 절차) ①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다면평가 운영)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27.]

부칙 <규칙 제334호, 200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64호, 200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97호, 2006.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 431호, 2007.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55호, 200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62호, 2009.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474호, 2009.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506호, 2010.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0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554호, 2012.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0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부칙 <규칙 제578호,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92호, 2013.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7호, 2013. 12. 13.>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규칙 제616호, 2014.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29호, 2014.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6호, 201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11호, 2016.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19호, 2016.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위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험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8,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험의 공고가 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50호, 2017.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9호, 2017.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3호, 2017. 9. 15.>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764호, 2017.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0호, 2018.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1호, 2021.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0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항, 별표 16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규칙 제918호, 2022.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7호,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5호, 2023.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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