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법 제22조 및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3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45)~(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9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