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16.]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76호, 2023. 3.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법 제22조 및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3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7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39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45)~(64) (생략)

부칙 <제2704호, 2019.11.7>(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94) (생략)

부칙 <제2851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