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14.] [경기도이천시규칙 제745호, 2023. 3.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별표 1 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천시인사위원회는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기퇴직수당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수당 지급규정 제9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3ㆍ3ㆍ14 규칙 제7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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