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16.]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954호, 2023.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및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3. 3. 1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및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조기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정원이 초과된 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급ㆍ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 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54호, 2023.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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