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6.)
[전문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3.18.)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3.16.)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개정 2023.3.16.)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3.3.16.)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3.16.)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3.1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성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8.)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1.3.18.)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본조신설 2015.2.27]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본조신설 2015.2.27]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② 삭제 (2021.3.1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5.2.2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5.2.2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