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3.1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95호, 2023.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6.)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6.)

[전문개정 2021.3.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3.18.)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3.16.)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개정 2023.3.16.)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3.3.16.)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3.16.)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3.1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성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8.)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제9조(클린에어존의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시설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10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구청장은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담배 판매금지)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에 따른 지정소매업소에서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3.18.)

제12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13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14조(흡연자 금연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1.3.18.)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제17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제1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본조신설 2015.2.27]

제19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 에 따르고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제20조(금연지도원의 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본조신설 2015.2.27]

제21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제2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27)

② 삭제 (2021.3.1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5.2.2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5.2.27]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8.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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