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3. 3.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19호, 2023.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3.3.15.>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023.3.1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제1호~ 제3호 신설 2023.3.15.>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1.> <개정 2023.3.15.>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신설 2023.3.15.>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3.3.15.>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5.>

제4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3.3.15.>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3.1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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