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3.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14호, 2023. 3.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ㆍ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ㆍ인계ㆍ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에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시행령 제14조 를 따른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제12조 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 예산총괄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10항 까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9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2011.01.01) 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65호, 2018.2.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기획경제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②~⑰ 생략

부칙 (제1314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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