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88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신안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삭제(2018. 2. 7)

제3조 삭제(2018. 2. 7)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11.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0.12.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21.11.16.)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6.)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11.16.)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 지역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사항

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고향사랑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전문개정 2020.12.31.]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신설 2021.11.16.)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동 2021.11.16.)

③ 지역위원은 해당 읍ㆍ면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읍ㆍ면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에서 운영 중인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4조 삭제(2016.10.14)

제15조 삭제(2020.12.31.)

제16조 삭제(2016.10.14)

제17조 삭제(2016.10.14)

제18조 삭제(2016.10.14)

제19조 삭제(2021.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 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6. 조 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

㉓~㉛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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