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9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안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사 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인가의 건물외벽을 반경으로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

나.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

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

4. "염전" 이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염전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친환경축사"란 축사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담장을 설치하고,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축사내부에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축사를 말한다.

7. "경관보전 농경지"란 우량농지 보전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농촌 경관을 해치거나 경작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축조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를 말한다. <신설 2022.10.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 」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및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구역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8.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별표 2 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9. 「하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 에 따른 저수지 경계 상단(용수유입)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하단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10.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일반국도와 같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

1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는 제외한다)와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필요할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상록수 등으로 차폐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12.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공공사업으로 한우 축사를 이전하거나 한우를 방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9.>

13. 소금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염전지역으로부터 별표 3 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에 따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필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10.19.>

15. 경관보전 농경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10.19.>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제3조 에 따른 제한구역 중 그 구역의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삭제(2020.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 평가제 실시 등) ① 군수는 가축사육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가축사육자를 우수 가축사육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축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악취저감 현대화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 평가위원회의 설치) 가축사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가축사육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3.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건축민원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축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한구역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이 없는 곳에 기존 축사면적 이하로 제3조제8호 내지 1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미관 저해 및 악취 등의 사유로 마을 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를 철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등으로 축사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1. 1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법」에 따른 축사용도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으며, 기존의 축사라도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9. 10. 30.)

②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3및 별표 4의 가축종류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가축종류의 제한거리가 기존의 가축종류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를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는 없다.(개정 2019. 10. 30.)

제4조(무허가 축사 단계별 양성화 대상 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무허가 축사 단계별 양성화 대상 축사(2009. 08. 06.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부칙 (2019. 10. 30. 조 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 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9. 조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9. 조 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 단서,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②~㉛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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