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88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18.8.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2. 7)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3.2.>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 생략

㊸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를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㊹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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