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18.8.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2. 7)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3.2.>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 생략
㊸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를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㊹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