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8.12.2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0.1퍼센트 이상 계상한다.(개정 2018.12.28)
1.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 장려금 지원 및 시장개척 등 종합적 유통 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4. 그 밖의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 추진(개정 2018.12.28)
② 농어가당 보전한도액은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농어가 생산비 보전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산출 고시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지원시기는 기금을 적립하는 해당연도부터 하되 기금 조성액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28)
1.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8.12.28)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개정 2018.12.28)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1명(개정 2018.12.2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개정 2010. 12. 20, 2018. 8. 16, 2018.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보전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8.12.28)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개정 2018.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통담당으로 한다”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⑱~㊹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