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88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된 농수산물의 산지 폐기 등 가격안정 대책비 및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재원으로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8.12.2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0.1퍼센트 이상 계상한다.(개정 2018.12.28)

제4조(기금의 용도 및 보전기준)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 장려금 지원 및 시장개척 등 종합적 유통 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4. 그 밖의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 추진(개정 2018.12.28)

② 농어가당 보전한도액은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농어가 생산비 보전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산출 고시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5조(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단체를 추천받아 실무부서의 조사검토와 제8조 에 따른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보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지원시기는 기금을 적립하는 해당연도부터 하되 기금 조성액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12.2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 12. 20., 2018.12.28., 2023.3.2.>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28)

1.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8.12.28)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개정 2018.12.28)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1명(개정 2018.12.2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개정 2010. 12. 20, 2018. 8. 16, 2018.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보전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8.12.28)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개정 2018.12.28)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한다.(개정 2018.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는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개정 2018.12.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통담당으로 한다”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⑱~㊹ 생략

부칙 (2018. 12. 28. 조 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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