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3.4.11.]
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6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20.01.13.]
2. "소방서장"이란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및 「건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13.>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노유자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0.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0.01.13.>
②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진 및 영상 자료 및 그 밖에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거나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제7조 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서장이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1.13.>
8.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②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중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자 대표는 공동 신고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01.13.>
④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간사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각각 지정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 환수의 사유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13조에서 이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리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 결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리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 결과에 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