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4.11.] [경기도조례 제7613호, 2023.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석ㆍ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6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20.01.13.]

2. "소방서장"이란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및 「건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01.13.>

제4조(신고대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및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0.01.13.>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노유자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0.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0.01.13.>

제5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가까운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01.13.>

②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진 및 영상 자료 및 그 밖에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개정 2020.01.13.>)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4조 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11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한도는 월간 5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13., 2023.4.11.> [단서신설 2023.4.11.]

②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거나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제7조 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서장이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1.13.>

8.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20.01.13.]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01.13.>

②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중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자 대표는 공동 신고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01.13.>

④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간사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각각 지정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신고포상금의 환수) ① 소방서장은 제10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그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 환수의 사유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4.11.>]

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리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 결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리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 결과에 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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