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시행 2023. 4.11.] [경기도조례 제7602호, 2023.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4.11.>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12.]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2017.12.29., 2023.4.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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