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4.1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84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2. 8. 1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별표 1 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준공검사 등) <개정 2013.7.15>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6. 12. 29>

제8조 <삭제 2016. 12. 29>

제9조 <삭제 2016. 12. 29>

제10조 <삭제 2016. 12. 29>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3.7.15>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 8. 19.>

3.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7.15>

④ <삭제 2020.6.2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수밀시험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1 에 따른다. 다만, 단시일 내에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고,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 시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7.1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1.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이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의 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그 밖에 계측장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7.15, 2023.4.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기준 및 적용 예 : 별표4 <개정 2013.1.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3.4.10>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3.1.9, 2023.4.10>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3.1.9>

② 제21조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8. 1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3.7.1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고,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2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제22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 준수사항 등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8.>

④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원가산정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9.]

제24조(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 지역, 제외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22. 8. 19.>

제25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3.7.15>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분뇨 등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분뇨 등 반입신고서의 제출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계근표 및 인수증의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처리장 사용자가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6. 12. 2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2. 8. 19.>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 분뇨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30조 <개정 2020.6.22>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5조 에 의한 처리 수수료 징수

2. 제26조 에 의한 대행업자의 징수교부금 교부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1.9 조례제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5 조례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2 개정요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개정요금은 201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연체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9.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2 조례 제128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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