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3. 3.30.]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94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2. 2., 2023. 3. 30.>

제2조(구성) ①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9. 18., 2013. 12. 11.>

1. 공무원(부군수, 관계실과소장) 5명 이내

2.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 전원

3. 지방재정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주민 5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 8. 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 12. 1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7. 8. 21.>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1997. 8.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8. 21.>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23. 3.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1993.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9호, 1997.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4호, 2002.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4호, 2002.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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