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
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
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
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