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수익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1.,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2023. 3. 30.>
1. 문화관광실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2. 10. 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실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담당실무자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