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삭제<2020.1.1.>
4. 그 밖의 수입금
5. 삭제<2020.1.1.>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20. 1. 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1.,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예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1. 기금운용계에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16., 2011. 2. 15., 2012. 6. 14., 2020. 1. 1., 2022. 10. 6.>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사회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예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