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77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 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3.4.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4.1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1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1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4.1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4.1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4.10.>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4.10.>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4.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0.>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4.10.>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4.10.>

7.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10.>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8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7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문화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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