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90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5조 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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