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81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2.12.9.>

제10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와 「중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3. 4 조례 제 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7 조례 제 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5 조례 제 5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 20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 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6. 30 조례 제 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충주시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훈령제81호, 1997년 11월 7일)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 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0. 31 조례 제 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례 제 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4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식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휴가일수에서 안식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6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172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30.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일부개정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7. 일부개정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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