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3.12.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282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6.2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6.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