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0.] [광주광역시조례 제6098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7.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8.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7. 정관의 변경

8. 해산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광주문화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자치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 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재단이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를 “광주문화재단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0명 내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시장은 준비단이 재단 설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설립비용은 시가 이를 부담한다.

④ 준비단은 재단에 사무와 재산의 승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광주공연예술재단은 각각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하도록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주문화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광주광역시 공연예술재단 기본재산은 제7조에 따른 광주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광주문화재단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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