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시행 2023. 4.10.] [광주광역시조례 제6082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1조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4.10.>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법 제10조 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0.>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제2조 의 시책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및 촉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6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3.4.10.>

제7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3조 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3.4.10.>

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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