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48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예산편성 등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과 제6조 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예산과정에 참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서면 등을 통한 의견제출

4. 공모사업에의 응모 등

③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은 자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➅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지역회의는 각 구‧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공무원교육원의 「외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9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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