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2016.12.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4.10.>
1. 삭제 <2023.4.1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 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