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1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34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4.03.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7.7> <개정 2013.7.30.>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제4조 로이동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를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0.>

[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9.29]

[본조신설 2013.7.3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 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1 "은"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1.23]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은"「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 에서이동 2013.7.30.] <개정 2014.03.31, 2016.11.23>

[전문개정 2008.07.07.]

부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