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⑤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5.12.28)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4.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⑤ ~ ⑫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