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916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2.28)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제목 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⑤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조 제목 개정 2015.12.28)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조 제목 개정 2015.12.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28)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5.12.28)

제12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4.10]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⑤ ~ ⑫ 생 략

부칙 (2023. 4. 10.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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