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4.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00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에게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영 제7조의7제9항 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부모 각각에 부여하며, 사용 시 신청자는 가정통신문, 학교의 공식 행사 증명서류,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4. 1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 4. 1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4. 1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4. 10.>

5. 재직기간 40년 이상 : 20일 <제4호에서 이동 2023. 4. 10.>

⑧ 공무원은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만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 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4.15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6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조례 제35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

으로 본다.

부칙 (2002. 4.29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3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14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 조례 제4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3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4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4.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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