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4.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51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0.11.>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0.11.>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신설 2022.10.11.>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2.10.1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제4조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3.2. 조례 제732호) 3.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개정 2022.10.11.>

4.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3.2. 조례 제732호)(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2.20.> <개정 2022.10.1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 2022.10.1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19.12.2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방법·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를 따른다. <개정 2022.10.1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12.20.>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6.10.31.>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12.2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하면 처분 또는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 신설 2023.4.1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0.11.] <개정 2019.12.20.>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2.10.1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분명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2.10.11.] <개정 2016.10.31.>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22.10.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11.>

7. 허가조건 [제목 개정 2022.10.1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22.10.11.] <개정 2022.10.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10.31.>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 (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①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본조신설 2016.10.3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9.12.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19.12.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12.20.>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10.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개정 2009.3.2 조례 제732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1.6.30.>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구 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23.4.10.>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23.4.10.>

9.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3.4.10.>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 3. 31. 조례 제684호)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제목 개정 2019.12.20.>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6.30.>

② <삭제 2019.12.2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9.12.20.>

④ <삭제 2019.12.20.>

⑤ <삭제 2019.12.2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2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12.20.>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12.2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12.2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1.6.30.><개정 2022.10.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개정 2016.10.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6.10.31.>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5퍼센트 감면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6.10.31.>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6.10.31.>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개정 2016.10.31.>

5. 삭제 <개정 2016.10.3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9.12.2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1항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21.6.30.><개정 2022.10.11.>

④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9.12.20.><개정 2021.6.30.><개정 2022.10.1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31.>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2.10.1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4.1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2.10.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6.10.31.>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6.10.3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22.10.11.>

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0.11.]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3.2 조례 제732호) <개정 2016.10.31.> <제목 개정 2019.12.20.><개정 2021.6.30.><개정 2022.10.1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목 개정 2019.12.20.>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09.3.2. 조례 제732호) <개정 2022.10.11.>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6.30.>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6.30.>

③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④ (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개정 2016.10.31.> <삭제 2021.6.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9.12.2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목 개정 2019.12.20.>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1.6.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② 삭제(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개정 2016.10.31.>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⑤ 삭제(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2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에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③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3.31 조례 제684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3. 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8.3.31. 조례 제684호)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09.3.2. 조례 제732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개정 2019.12.20.>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칠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개정 2009. 3. 2. 조례 제731호) (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개정 2016.10.31.> <개정 2021.6.30.>

5. 삭제 <2016.10.31.>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인 토지로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단, 공공용의 토지와 접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신설 2009.3.2. 조례 제732호)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40호)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0.31.>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0.3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0.3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개정 2016.10.31.>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구·동·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제목 개정 2019.12.20.>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4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4. 3.20. 조례 제981호)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개정 2016.10.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6.10.31.>

나. 그 밖에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개정 2016.10.3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6.10.31.>

제52조(합병)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9.12.20.><개정 2021.6.30.>

제54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부칙 (개정 2007. 6. 20. 조례 제6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3. 31.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1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20.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10.30.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