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25호, 2023. 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를 위하여 서명해야하는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르고, 구청장은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위임받는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임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2항의 서류에 추가로 덧붙인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은 구청장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열람기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심의·의결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열람이 종료된 날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5조제1항 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금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이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금지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3.1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5.10.30.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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