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위임받는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임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2항의 서류에 추가로 덧붙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열람기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심의·의결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5조제1항 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이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금지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