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조례 제4903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3.4.7.>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충청북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7.]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4.7.>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2023.4.7.>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6. 조례 제4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조례 제4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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