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조례 제488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 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21.12.17.>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3. 7. 26, 2016.8.1, 2021.12.17.>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산림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8. 4. 6>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6. 4. 1, 2021.12.17.>

1.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 의 용도

3.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 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신설 2016.08.01, 2020.1.1.> <개정 2023.4.7.>

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6.08.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8.01>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08.01>

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08.01, 2022.10.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26]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2. 10.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제8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8.01, 2021.12.17.>

[제9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7. 26>]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4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