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산림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8. 4. 6>
1.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 의 용도
3.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 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신설 2016.08.01, 2020.1.1.> <개정 2023.4.7.>
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6.08.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8.01>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08.01>
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08.01, 2022.10.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7조에서 이동 <2013. 7.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제8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9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0조에서 이동 <2013. 7. 2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