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조례 제488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원으로 도가 해당 시·군 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 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 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목개정 2015. 3. 27]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9, 2010. 12. 31, 2015. 3. 27, 2017. 11. 10>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③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0>

제5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07. 3. 16, 2010. 4. 9, 2015. 3. 27, 2016. 12. 30>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 3. 16, 2015. 3. 27>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 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 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④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1. 9. 13, 2008. 7. 1, 2013. 6. 28, 2015. 3. 27, 2015. 7. 1, 2023.4.7.>

[제목개정 2015. 3. 27]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 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10.7.>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1.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 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 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 신설 2007. 3. 1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16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3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3. 27 조례 제3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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