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조례 제488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계획수립 및 관련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는 정체성 확립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통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범위)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예술활동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4. 8. 8>

제7조(설치신청) ① 도지사는 창작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당 건축주는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설치확인)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결과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의 공동주택(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까지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

제11조(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제10조 에 따른 적용비율 <개정 2017. 11. 10>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 8.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명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4.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영 제14조 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작품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는 50명 내외의 미술작품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 건축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되 지역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 8. 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2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위원장의 선임)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때마다 당연직 포함 10명 내외의 위원을 선정하여 개최하되, 해당지역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작품의 감정‧평가)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8. 8>

1. 심의위원은 본인 및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 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신청 또는 위원장이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2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회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4.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15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 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3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한다. 다만, 2011년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비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 그 잔액을 출연한다.

제3조(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02719호)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2. 5. 11 조례 제3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이(‘12.11.1) 만료되는 때로 한다.

부칙 (2014. 8. 8 조례 제3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