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4. 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38호, 2023.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및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군에서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또는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2명, 관련민간단체 2명, 지역주민 2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타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6.>

1. 군 의회 의원 2명 이내

2.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3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민간단체 3명 이내

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군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 소속 부서장 및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업체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22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