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4. 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6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시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4.29, 개정 2023.4.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29, 개정 2023.4.7.>

제4조 <삭 제 2023.4.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9, 2016.11.6, 2023.4.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2017.11.4, 2023.4.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② 시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9,2016.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7.>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개정 2023.4.7.>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4.7.>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7.>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7.>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23.4.7.>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7.>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4.7.>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수 있다. <개정 2023.4.7.>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7.>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6. 12. 28.,2019.12.11., 2023.4.7.>

⑪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3.4.7.>

⑫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7.>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 및 공고)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부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6.11.4,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2017.2.10>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부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