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4. 7.>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도시"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에서는 보은군을 말한다)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삭제 2014.07.11>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③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3. 4.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2019.7.19.>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4. 7.>]
1.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운영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 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본조신설 2023. 4. 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ㆍ팀장ㆍ담당자와 지역 내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④ 최초 협의체 구성기관은 5개 기관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②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변동될 경우 후임 업무 담당자가 새로 위촉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기관, 협의내용, 운영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본조신설 2023. 4. 7.]
[본조신설 2023. 4. 7.]
[제18조에서 이동 <2023.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