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29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1, 2019.7.19.>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4. 7.>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도시"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에서는 보은군을 말한다)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삭제 2014.07.11>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③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제5조 <삭제 2014.07.11>

제6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 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설치)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화"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7.19., 2023. 4. 7.>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7.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3. 4.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제9조 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2019.7.19.>

제1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지역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룰 돕고자 민관협력 협의체인 보은군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4. 7.>]

제1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운영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 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본조신설 2023. 4. 7.]

제20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ㆍ팀장ㆍ담당자와 지역 내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④ 최초 협의체 구성기관은 5개 기관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변동될 경우 후임 업무 담당자가 새로 위촉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2조(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3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기관, 협의내용, 운영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4조(비밀유지)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18조에서 이동 <2023. 4.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7. 11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82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829호,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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