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 <개정 2013. 9.2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23>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9.23>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시설 2018. 5.18.]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23.>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시설관리사업소장 <2021.4.1, 2022.12.23.>
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2013. 9.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2013. 9.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20일로 한다.<개정 2013. 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
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