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8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과 구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영 제2조제3호 의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철도,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지구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른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신설 2023.4.7.>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가정,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③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동래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1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개정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