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④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업무 담당 팀장
1.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