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19호, 2023. 3.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④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영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업무 담당 팀장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 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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