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4. 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22호, 2023.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이천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1ㆍ1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1. "세입"이란 지방세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삭제〈2020ㆍ11ㆍ13〉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징수독려, 세입체납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별정직, 임기제 포함),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10·15,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2023ㆍ4ㆍ6〉

1.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17ㆍ6ㆍ30〉

③ 삭제〈2020ㆍ11ㆍ13〉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20ㆍ11ㆍ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15, 개정 2017ㆍ6ㆍ30, 2020ㆍ11ㆍ13〉

1. 제1항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누락이나 부과착오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독촉장이나 납부 최고서 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또는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나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10·15, 2020ㆍ11ㆍ13, 2023ㆍ4ㆍ6〉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시 미등기 전매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가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만원. 다만,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정리보류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나.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다.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삭제〈2020ㆍ11ㆍ13〉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20ㆍ11ㆍ13〉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20ㆍ11ㆍ13〉

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액은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500만 원 이하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5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세정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5조의3(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ㆍ4ㆍ6〕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13〉

제7조(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20ㆍ11ㆍ13〉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20ㆍ11ㆍ13〉

② 제7조 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4·10·15, 2017ㆍ6ㆍ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5ㆍ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3 조례 제5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0ㆍ8ㆍ13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14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30 조례 제1320호,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법 제138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20ㆍ11ㆍ13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4ㆍ6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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